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및 집합금지 업종에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노래방, 수영장, 학원, 공연장, 놀이공원, 오락실, 피시방, 상점, 워터파크, 독서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며,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콜라텍, 홀덤게임장,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등이 포함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결정되며, 손실보상금은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금액 기준업종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30억원 이하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8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