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및 집합금지 업종에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노래방, 수영장, 학원, 공연장, 놀이공원, 오락실, 피시방, 상점, 워터파크, 독서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며,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콜라텍, 홀덤게임장,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등이 포함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결정되며, 손실보상금 은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금액 기준 |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 ·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은 공식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필요서류를 업로드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 및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 방법
- 개별업체의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맞춤하여 산정됩니다.
- 2019년 대비 2021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 후 산정됩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가 운영 중이며, 약 400명의 인력이 1개월 동안 투입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 1533-3300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큰 인건비와 임차료가 반영됩니다.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한 상세 정보
-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
-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달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데, 7/7부터 9/30까지의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 손실액 계산 방법 :
- 손실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매출 감소액을 계산하며, 일일 영업손실액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날짜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을 계산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
-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과 관련된 모든 정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바로가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한겨례
- 매일신문
- 택스와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 연합뉴스
- 아주경제
- KBS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소벤처 24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공식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 방법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및 집합금지 업종에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 |
개별업체의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맞춤하여 산정됨 |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 노래방, 수영장, 학원, 공연장 등 |
2019년 대비 2021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됨 |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콜라텍, 홀덤게임장 등 |
일일 영업손실액은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날짜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을 계산함 |
소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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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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