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안내 소득구간별 상한액 조회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에 관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이 모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중 일부를 잘못 부과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개인의 본인부담 금에 관련된 사항으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3,7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되며, 고소득층의 경우 상한액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