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부조금 액수와 예절과 관습 한방정리
대한민국에서는 장례식 부조금이 고인과 상주와의 관계에 따라 3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나뉘며, 일반적인 금액은 5만원이다. 부조금은 홀수 단위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에 따라 일정한 관습이 있다. 3만원은 일반 선조와 동료, 젊은이, 부친의 친구 등에게, 5만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흔히 주는 금액으로, 다른 지인에게는 10만원 이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은 홀수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5만원 단위로 준다. 단, 금액 끝자리가 4인 경우 1만원 단위로 준다. 장례식 부조금 전달은 문상이 끝난 후 조객록 또는 조위록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다. 조의금을 전달할 때 봉투에는 근조, 추모, 애도 등의 단어를 한자로 작성하는 것이 예의이다.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