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가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한도 와 관련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은 근로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시기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에서의 신용카드 공제한도 와 관련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변화
2024년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은 근로자의 근로 및 조합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의미합니다.
- 이를 통해 이전에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
- 자료 제출 기간은 2024년 2월 말일까지이며, 서류 제출 기한은 재직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은 2024년 3월 10일이며, 종합 소득세 누락 신고분 추가 신고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 공제한도 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의 합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과세 표준 소득 구간 변경으로 인한 세율 조정
- 고소득 근로 소득자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세액공제 자녀 연령 조정
- 연금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소개
- 근로자가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 기본 및 추가 공제액 한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해당 결제수단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최대 환급 꿀팁
-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여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가 중복으로 가능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
30% |
전통시장(4월 이후) |
50% |
대중교통(23년 사용분) |
80% |
결제수단 및 사용처 |
공제 금액 (만 원) |
전통시장 |
50 |
대중교통 |
80 |
도서⋅공연 |
4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450 |
신용카드 |
0 |
총계 |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