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과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은 퇴직 후 1년(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퇴직한 다음 해에 실업급여 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소정 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차등 적용되며,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이직일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예를 들어, 38세의 홍길동이 2년 동안 근무한 경우 150일의 소정 급여일수를 갖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중요성
실업급여 는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1년) 경과하면 신청자격이 소멸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모든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날릴 수 있는 실업급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 비자발적 퇴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며,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을 넘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을 권장합니다.
주요 내용 |
상세 정보 |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
퇴직 후 1년(12개월) 이내로 제한됨 |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됨 |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차등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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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중요성 |
1년 안에 신청해야 함 |
퇴직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1년) 경과하면 신청자격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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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 비자발적 퇴사 고려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