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서 받으며 연말정산 이 필요하며,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과 세금 공제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은 퇴직 후 연금에서 세금 공제됩니다.
- 연금소득 이 연 771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세금 공제 항목은 연금소득 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소득공제로 구성됩니다.
- 연금소득 공제는 소득 단계별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7만원 공제됩니다.
- 인적소득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 150만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
- 부양가족 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에 가능하며 각각의 조건과 공제 금액이 존재합니다.
신고 방법
-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소득•세액신고는 연도말에 신고하며 인터넷, 모바일, 서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요약
과세대상 연금액 : 연 771만원 초과 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 필요
세금 공제 항목 : 연금소득 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소득공제
부양가족 등록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 대상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신고 기간 : 11월 15일~12월 31일
세부 내용을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세금 관련 정보
과세대상 연금액 |
7,708,340원 |
공제액 (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
6,541,668원 |
공제액 (과세표준액) |
1,166,672원 |
공제액 (산출세액) |
70,000원 |
결정세액 |
0원 |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
가족관계 |
요건 |
배우자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추가로, 공무원연금공단 에서도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시려면 위 링크를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