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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세액 공제 및 소득 신고 안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서 받으며 연말정산 이 필요하며,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소득과 세금 공제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은 퇴직 후 연금에서 세금 공제됩니다.
  • 연금소득 이 연 771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세금 공제 항목은 연금소득 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소득공제로 구성됩니다.
  • 연금소득 공제는 소득 단계별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7만원 공제됩니다.
  • 인적소득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 150만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

  • 부양가족 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에 가능하며 각각의 조건과 공제 금액이 존재합니다.

 

신고 방법

  •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소득•세액신고는 연도말에 신고하며 인터넷, 모바일, 서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요약

과세대상 연금액 : 연 771만원 초과 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 필요

세금 공제 항목 : 연금소득 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소득공제

부양가족 등록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 대상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신고 기간 : 11월 15일~12월 31일

세부 내용을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세금 관련 정보

과세대상 연금액

7,708,340원

공제액 (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6,541,668원

공제액 (과세표준액)

1,166,672원

공제액 (산출세액)

70,000원

결정세액

0원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

가족관계

요건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추가로, 공무원연금공단 에서도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시려면 위 링크를 방문해보세요.

 

공무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