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자금 대출 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대출제도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행복자금 대출 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자금 대출 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재기생활안정자금, 그리고 기타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이자율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연 이자율은 34%로 설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인 경우 연 2.12.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또한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거나 개인회생 인가 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분들도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대출은 온라인으로 국민행복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대상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정금리를 확인하여 연 20% 이상을 요구하는 곳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자료,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그리고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는 1588-357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상세 내용 |
자금용도 |
의료비, 임대비, 결혼자금, 출산비, 장례비, 학자금, 개인재난방지자금, 자영업자지원금, 생활안정자금 |
대출대상 및 자격 |
신용회복 지원 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바꿔드림론을 9개월 이상 이용하거나 대출을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상환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
대출한도 및 이자율 |
최대 2천만 원, 연 이자율은 34%, 취약계층은 연 2.12.8%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 재직 서류, 소득증빙 자료,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변제 수행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 (개인회생 대상자) |
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 1588-3570 |
국민행복자금 대출 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신청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