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 가입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협은 대한민국의 상호금융 중 하나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비영리금융기관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 속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협 조합원 가입 조건
-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에 속한 자
- 주소가 있는 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주사무지 소재지 확인 가능한 법인 등기부등본, 그 외 공동유대 안에 주소가 있는 서류
- 거소가 있는 자: 주택임대계약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내역, 그 외 공동유대 안에 거소가 있는 서류
- 생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점포임대계약서, 그 외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직장 또는 단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한 자
- 직장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등: 직장 또는 단체 등에 소속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합원 가입 방법
신협 조합원 가입 은 온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 해당 조합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가입자격 확인
- 고객확인제도 등록
- 출자금 납입
- 출자금핵심설명서 확인
- 휴대폰 자필서명
- 신분증 확인
- 출자정보입력
- 증빙서류제출
가입 후 출자금 통장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신협의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과세여부 선택항목에서 저율과세(1.4%)를 선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혜택과 저율과세
조합원 가입 시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출자금통장 비과세 혜택
-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
- 예적금 상품 저율과세 적용
저율과세는 1인당 통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1.4%의 농특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협 조합원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 혜택과 세금우대 혜택
준(간주)조합원 역시 출자금통장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세금우대 혜택은 1인당 총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인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대상자 혜택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급자 등 특별 대상자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와 가입 방법
각 조합원의 가입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해당 링크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협 조합원 가입 은 여러 혜택과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