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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 가입 혜택과 절차 안내

신협 조합원 가입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협은 대한민국의 상호금융 중 하나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비영리금융기관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 속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 방법

 

신협 조합원 가입 조건

  1.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에 속한 자
    • 주소가 있는 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주사무지 소재지 확인 가능한 법인 등기부등본, 그 외 공동유대 안에 주소가 있는 서류
    • 거소가 있는 자: 주택임대계약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내역, 그 외 공동유대 안에 거소가 있는 서류
    • 생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점포임대계약서, 그 외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직장 또는 단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한 자
  • 직장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등: 직장 또는 단체 등에 소속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합원 가입 방법

신협 조합원 가입 은 온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 해당 조합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가입자격 확인
  2. 고객확인제도 등록
  3. 출자금 납입
  4. 출자금핵심설명서 확인
  5. 휴대폰 자필서명
  6. 신분증 확인
  7. 출자정보입력
  8. 증빙서류제출

가입 후 출자금 통장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신협의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과세여부 선택항목에서 저율과세(1.4%)를 선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혜택과 저율과세

조합원 가입 시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출자금통장 비과세 혜택
  2.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
  3. 예적금 상품 저율과세 적용

저율과세는 1인당 통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1.4%의 농특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협 조합원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 혜택과 세금우대 혜택

준(간주)조합원 역시 출자금통장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세금우대 혜택은 1인당 총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인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대상자 혜택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급자 등 특별 대상자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와 가입 방법

각 조합원의 가입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해당 링크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가입 방법

신협 조합원 가입 방법

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 방법

 

신협 조합원 가입 은 여러 혜택과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