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어 노후에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낮은 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말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다양한 지원제도로 확대되어 저소득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 농어업인 가입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2월 기준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은 381,603명 중에 여성이 많으며, 20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입니다.
지원대상
- 네 가지 분야(근로, 건설&벌목업, 예술, 특수형태근로종사)로 크게 구분되며,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혐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일반적인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 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해당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만 5천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의 보험료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농어업 종사자라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농어업인 지원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 실직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게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를 받게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과 농어업인들에게 소득에 부담 없이 국민연금 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직자들에게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저소득근로자(두루누리) |
총 보험료의 80%(월 최대 187,120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
농어업인 가입자 |
보험료의 50%(월 최대 47,250원) |
실직자(실업크레딧) |
보험료의 75%(월 최대 47,250원) |
월 보험료 |
90,000원 초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인하기 국민연금 공단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