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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필수 조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관한 .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로 등록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 피부양자 는 주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로 등록 가능한 관계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하기

소득 요건

  • 모든 소득(금융, 연금, 근로, 기타, 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재산 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재산과표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 취득에 체크하고,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등재하고자 하는 피부양자 와의 관계, 피부양자 성명,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하단에 신고인 이름을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 배우자를 피부양자 로 등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부모님을 피부양자 로 등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자녀를 피부양자 로 등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제출
  • 자녀의 혼인여부 확인을 위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 로 등재하는 경우: 만 30세 미만 및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등재 가능, 부모님 모두 소득 요건 충족 필요, 각각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제출

 

피부양자 증빙서류 제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출되는 증빙서류에는 피부양자 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서류 발급 기준: 증빙서류는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신고서 및 증빙서류 함께 제출: 피부양자 등록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 기간: 모든 증빙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자세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면, 부모님을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에 등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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