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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특성과 제재 강화 방안 상세정보 제공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정 횟수 이상의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덕적 해이가 반복수급 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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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서 고용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공공행정, 농림어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 업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근속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반복수급 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수급자가 일자리를 찾는데 예상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데이터가 제시되며, 정부는 반복수급이 확산되면서 고용보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도 반복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급 요건이 반복수급 을 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반복수급 에 대한 제재를 개선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관한 세부 정보

  1. 실업급여 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대상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없는 자

     

  3.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0만2천명에 달함.
  4.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 제안되어,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해당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신고되며, 알바나 근로에 상관없이 하루 1시간의 일도 전액 차감됨.
  6. 기타 소득 발생 시 차감 은 프리랜서 등의 기타 소득에 적용되며, 발생한 기타 소득만큼 공제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7.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바로가기 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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