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과태료 안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소 안내 페이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받을 때, 정부 관청에 해당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와 과태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신고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목적물이 속한 관할 동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관할 동사무소 확인은 주소 안내 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 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 도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 가능합니다(도장 부여 시 수수료 발생).

 

 

주소 안내 페이지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시스템'(링크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온라인 방법은 인터넷 접근성이 필요하므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효력을 가지며, 미리 해두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이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주택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세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