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서울의 반지하 거주 가구는 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었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도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한 이주와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반지하 가구 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2년 8월 9일 이전에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월 10일 이후에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제외대상
- 2022년 8월 10일 이후에 반지하 주택에 입주한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하는 가구
- 자가주택 보유 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가구
지원규모
- 월 20만 원, 최장 72개월 동안 지원
신청방법
- 관련 서식 작성 후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신청권자
-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며,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변경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서울시와 정부가 제공하는 이 두 가지 지원사업을 빠르게 검토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원에 관한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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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23.10.기준 2.hwp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 신청서23.10.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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