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기대 보증서)는 건설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 시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 체불 상황에서 이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정적 진행을 보장합니다.
발급금액 산정 기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공사경비) × 적용요율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공사경비) × 적용요율
하도급인 경우
보증서 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각 건설업종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이 정의되어 있어, 해당 업종에 맞는 투입비율을 고려하여 발급금액을 계산합니다.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3년마다 이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최초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고시는 폐지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발행 방법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확인하세요.
발급 조건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서류로,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면제대상
-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의 경우 면제됩니다.
- 면제 대상 사례로 도급금액, 하도급 금액,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발급방법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필요 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수수료 결제를 통해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제조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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