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상승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하나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Q&A)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구입용 권종으로 사용되며, 지원금액은 세대당 1개로 발급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간편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후 신청 완료.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유선을 통해 도움을 줌.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세대원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잔액조회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금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Q&A)
더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의 Q&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정보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양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건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는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 표입니다:
구분 |
여름 |
겨울 |
합계 |
1인세대 |
31,300원 |
118,500원 |
149,800원 |
2인세대 |
46,400원 |
159,300원 |
205,700원 |
3인세대 |
66,700원 |
225,800원 |
292,500원 |
4인세대 이상 |
95,200원 |
284,400원 |
379,600원 |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사용료(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로, 잔액조회와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위임장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