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청약 전매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전매제 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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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은 주택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전매제한의 시작일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이며, 전매제한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또한,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 이행 조건
전매제한 기간 동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전매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택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비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결정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기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미적용으로 나뉘며, 적용되는 경우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으며,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론
청약 전매제 한에 관한 포스팅을 통해 청약 전매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주택 구매시에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꼭 숙지하고,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링크
주택 전매제한 7일부터 완화…분양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