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보험입니다. 최근에는 2023년의 보험료 변동과 함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홍보기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요율 변동
2023년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요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총 부담율이 9.3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높게 측정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근로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요율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를 분담합니다.
건강보험 요율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직장 가입자가 7.09%로 인상되었고, 지역 가입자의 점수당 보험료도 상승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결정되며, 2023년 요율은 0.87%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
2023년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의 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요율
2023년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홍보기간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에서는 미가입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혜택 제공
집중홍보기간 동안 가입 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 직종
고용·산재보험은 일정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초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해당 직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집중홍보기간의 안내와 혜택
집중홍보기간에서는 가입 대상 안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월 보수요건이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 및 신청은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보험입니다. 2023년에는 보험료 변동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홍보기간도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