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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누구나 보험으로 되어있을경우 주의사항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차량 보험에 대한 요건

  • 법인차량인데 '누구나'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법인 소속 직원, 법인회사와 계약된 업체의 소속 임직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법인차량 보험의 특징

  • 임직원 전용 보험은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이다.
  • 임직원 전용 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보다 저렴하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하면 4월 이후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약정보

요건 내용
법인차량 보험 가입 법인의 직원/임원에 한정
가족 보험 가입 법인 가족에도 가능
나이 제한 22세 이상
법인대표 허락 필요 보험 가입 시 법인 대표의 허락 필요
보험 종류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단기 보험 가입 법인차량은 임직원에 한정된 보험 가입이 가능
세무상 비용 인정 법인차량 보험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결론

모든 법인차량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직원/임원에 한정된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가족에게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 제한은 22세 이상이며, 법인 대표의 허락이 필요하다. 법인차량은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