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업진흥원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10억원
- 지원방법: 융자금
지원조건
자금명 | 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기업부담) | 비고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억원 | 3년거치5년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기업부담) * '22.4분기 3.92% * 이차보전 1.5% |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 이내 |
경영안정지원자금 | 5억원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5억원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억원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시설) | 5억원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운전) | 2억원 | 2년 일시상환 | ||
청년창업지원자금 | 1억원 | 1년거치4년상환 | 연 3.0%(고정)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억원 | 2년 일시상환 | 연 3.0%(고정) |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5억원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 세부지원 사항은 공
고문 참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 분기 동일하게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지원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및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6)
추가사항
- 지원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혜택 및 우대조건은 별도 공지됩니다.
- 지원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충북기업진흥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지원계획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