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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충북기업진흥원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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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10억원
  • 지원방법: 융자금

지원조건

자금명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기업부담) 비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억원 3년거치5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기업부담)
* '22.4분기 3.92%
* 이차보전 1.5%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 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5억원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억원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억원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시설) 5억원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운전) 2억원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억원 1년거치4년상환 연 3.0%(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억원 2년 일시상환 연 3.0%(고정)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5억원 2년거치3년상환 연 3.0%(고정)  
  • 세부지원 사항은 공

고문 참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 분기 동일하게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지원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및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6)

추가사항

  • 지원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혜택 및 우대조건은 별도 공지됩니다.
  • 지원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충북기업진흥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지원계획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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