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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조건과 신청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최대 1억 원까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 신청 상담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이란?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은 고객이 예금자의 잔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자금 필요에 매우 유용하며, 고객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용조건 및 신청 방법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은 공무원, 직장인, 기타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공무원, 직장인, 기타 소득자
  • 신청 요건:
  •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 직장인: 현 직장에서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기타 소득자: 국민연금 납부 실적 6개월 이상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립학교 교직원도 동일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경남은행 모바일 앱 설치
  2. 메인 하단에서 '상품' 선택
  3. 상단 메뉴에서 '대출' 선택
  4. 'BNK모바일신용대출' 선택
  5. '한도조회 신청하기' 선택
  6. 한도 및 금리 확인 후 실행

대출 한도 및 금리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는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용도 및 채무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최저 4.46%에서 최고 13.06%까지 다양하며,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산출됩니다:

 

  • 적용금리 = (산출금리 – 감면금리 - 특판금리) + 교육세

감면금리

최대 1.4%의 감면금리가 제공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계좌로 급여이체 시: 0.3%
  •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 원 이상: 0.2%
  • 본인 경남BC신용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 30만 원 이상: 0.3%
  • 공기업, 대기업 등 RISK 4등급 이상의 급여소득자: 0.3%~0.6%

 

상환 방식 및 기간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1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 10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이용은 불가합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대출계약 및 주의사항

대출계약 체결 후, 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동금리 상품이므로 적용 금리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 부과와 신용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은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금융 상품입니다. 직장인과 소득자에게 특화된 이 통장은 다양한 혜택과 조건으로 제공되며, 신중한 정보 수집과 계획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남은행마이너스통장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가져보세요.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 신청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