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시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의 급등으로 소상공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발표한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에는 약 3만6천여 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대전 소상공인 을 위한 긴급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생리대 지원금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998.01.01-2014.12.31 출생 여성 청소년)
- 금액: 매월 13,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연 최대 156,000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출산 및 산후조리원 지원금
- 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아동의 친권자
- 금액: 월 30만원 (대전시 영유아 0~2세에게, 최대 36개월까지)
- 신청 방법: 대전시 영유아의 친권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대중교통 지원금
- 대상: 대전 청년
- 혜택: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지원 (최대 38% 절감 가능)
- 적립 방식: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적립액에 따라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대전시 구마다 다름 (자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대전시에 영업신고, 등록,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식품 및 공중위생업 약 3만6천여개 업소
-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 번호로 분류하여 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 이용
- 방문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문의 및 유의사항
지원금과 관련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 042-380-7900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대전 소상공인 을 위한 긴급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을 위한 긴급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
조건 |
내용 |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0일(월)부터 2023년 4월 21일(금)까지 |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아동의 친권자 |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아동의 친권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 |
월 30만원 (대전시 영유아 0~2세에게, 최대 36개월까지) |
월 30만원이며,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대전시 영유아의 친권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
대전시 영유아의 친권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0일 ~ 2022년 5월 13일 |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22년 5월 13일까지입니다. |
지원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
온라인 및 방문접수 방법이 제공됩니다. |
소기업 기준 |
매출규모 10~120억 원 이하 |
소기업 기준은 매출규모가 10~120억 원 이하입니다.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 사본 |
신청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 일정 |
2023년 4월 24일(월)부터 2023년 5월 10일(수)까지 |
이의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24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
이의신청 방법 |
현장접수처 방문접수 및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 |
이의신청은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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