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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대전시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의 급등으로 소상공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발표한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에는 약 3만6천여 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대전 소상공인 을 위한 긴급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생리대 지원금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998.01.01-2014.12.31 출생 여성 청소년)
  • 금액: 매월 13,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연 최대 156,000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출산 및 산후조리원 지원금

  • 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아동의 친권자
  • 금액: 월 30만원 (대전시 영유아 0~2세에게, 최대 36개월까지)
  • 신청 방법: 대전시 영유아의 친권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대중교통 지원금

  • 대상: 대전 청년
  • 혜택: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지원 (최대 38% 절감 가능)
  • 적립 방식: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적립액에 따라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대전시 구마다 다름 (자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대전시에 영업신고, 등록,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식품 및 공중위생업 약 3만6천여개 업소
  •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 번호로 분류하여 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 이용
  • 방문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문의 및 유의사항

지원금과 관련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 042-380-7900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대전 소상공인 을 위한 긴급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대전 소상공인 을 위한 긴급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분

조건

내용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

2023년 3월 20일(월)부터 2023년 4월 21일(금)까지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아동의 친권자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아동의 친권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월 30만원 (대전시 영유아 0~2세에게, 최대 36개월까지)

월 30만원이며,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전시 영유아의 친권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대전시 영유아의 친권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3월 10일 ~ 2022년 5월 13일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22년 5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방법

온라인 및 방문접수

온라인 및 방문접수 방법이 제공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규모 10~120억 원 이하

소기업 기준은 매출규모가 10~120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 사본

신청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일정

2023년 4월 24일(월)부터 2023년 5월 10일(수)까지

이의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24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현장접수처 방문접수 및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이의신청은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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