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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교육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아동권리보장원 에서 운영되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교육 내용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 아동관점의 정책수립을 위한 교육입니다.
    • 국내 17개 시도 및 시 군 구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자체평가 사전교육 I, 설명회, 자체평가 사전교육 II로 구성됩니다.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합니다.

 

교육 대상자

  • 아동복지 종사자
  • 부모 및 보호자
  • 사회복지 전문가 및 교육자
  • 아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책을 맡은 사람들
  •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신청 방법

  1.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2. 회원가입 후 교육을 신청합니다.
  3. 원하는 교육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아동권리보장원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전화번호: 02-6454-8500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교육의 중심지로,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교육 센터의 노력에 참여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동참합시다.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전국 17개 시도 및 시 군 구 공무원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일반 공무원 등)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26개 직군의 종사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