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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하기,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실업급여 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고용보험 소개

고용보험 은 직장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또는 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운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으로 이동합니다.
  • 증명원 종류 중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합니다.
  • [보험구분 > 산재 > 조회구분 상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 취득일과 상실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재직기간에서 무급휴가와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합니다.
  • 유급휴가, 연차, 월차 등은 보수 지급이 된 날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될 때 지급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역별 고용센터 확인하기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지급받았던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바로가기

 

 

부정수급 신고센터 바로가기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안내를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를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실업급여 종류

조건

구직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기간 절반 이전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할 때

연장급여

현재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상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조건

내용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내용

최대 270일까지 지급됨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함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내용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임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