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실업급여 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소개
고용보험 은 직장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또는 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운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으로 이동합니다.
- 증명원 종류 중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합니다.
- [보험구분 > 산재 > 조회구분 상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방법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 취득일과 상실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재직기간에서 무급휴가와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합니다.
- 유급휴가, 연차, 월차 등은 보수 지급이 된 날이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될 때 지급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 확인하기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지급받았던 모든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바로가기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안내를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를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종류 |
조건 |
구직급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 수급기간 절반 이전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할 때 |
연장급여 |
현재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상병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조건 |
내용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노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
실업급여 신청방법 |
내용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됨 |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
내용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임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