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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 알아두세요

전세 보증금 보호 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 보호 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절차 : 계약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주의사항 :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직접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계약일 확인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

전세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도장으로 확인합니다.

효력 발생 조건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절차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등기부에 등기를 합니다.
  • 비용 : 등록세, 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이 소요됩니다.

 

항목

내용

전세권 설정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절차

등기부 등본 확인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가입 조건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금액 이내의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보증료 : 전세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기,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관련법률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법 (민법)

동의여부

집주인 동의 불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

절차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등기소 방문(임대차계약서에 날인)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 신청 가능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집주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위임장 (임차인 등이 대리 신청 시)임차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면 등

비용

보증금 관계없이 건당 600원(계약증서가 4장 초과시 초과 장당 100원 추가)

등록세: 보증금의 0.2%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법무사 비용 별도말소비용도 사전에 고려

요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만 가능

입주, 전입신고와 무관

효력

익일부터 효력발생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당일 효력발생보증금반환소송없이 강제집행경매시 배당: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상건물 가격에서만 보상

 

항목

내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일 확인: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확정일자 확인: 전세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도장으로 확인효력 발생 조건: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등기 절차: 등기부 등본 확인 후 등기를 해야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가입 조건: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함보증료 계산: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해당 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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