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보호 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 보호 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절차 : 계약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주의사항 :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직접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항목 |
내용 |
계약일 확인 |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전세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도장으로 확인합니다. |
효력 발생 조건 |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절차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등기부에 등기를 합니다.
- 비용 : 등록세, 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이 소요됩니다.
항목 |
내용 |
전세권 설정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등기 절차 |
등기부 등본 확인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가입 조건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금액 이내의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보증료 : 전세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기,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등기 |
관련법률 |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반법 (민법) |
동의여부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집주인 동의 필요 |
절차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등기소 방문(임대차계약서에 날인)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 신청 가능 |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집주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위임장 (임차인 등이 대리 신청 시)임차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면 등 |
비용 |
보증금 관계없이 건당 600원(계약증서가 4장 초과시 초과 장당 100원 추가) |
등록세: 보증금의 0.2%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법무사 비용 별도말소비용도 사전에 고려 |
요건 |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만 가능 |
입주, 전입신고와 무관 |
효력 |
익일부터 효력발생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
당일 효력발생보증금반환소송없이 강제집행경매시 배당: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상건물 가격에서만 보상 |
항목 |
내용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계약일 확인: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확정일자 확인: 전세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도장으로 확인효력 발생 조건: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전세권설정 등기 |
전세권 설정: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등기 절차: 등기부 등본 확인 후 등기를 해야 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
가입 조건: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함보증료 계산: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해당 일수 / 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