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 '이라는 주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과 계획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내용과 배경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정해져 있으나, 최대 69시간까지의 근무가 가능한 개편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공개되었습니다. 주간 최대 근로시간 이 69시간으로 제약되어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 연장근로시간 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월 최대 연장 근로시간 은 52시간이며, 주간 최대 근로시간 은 69시간으로 규정됩니다.
-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근로를 현금 보상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세부과제 및 개편원칙
-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유연한 근무 방식 등의 근로자 권리와 세부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선택근로제 확대,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 등의 정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이 특정 주간 연장근무로 포함되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근로시간 개편 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이 보다 유연해지고, 근로자의 권리와 건강이 보다 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
법정 |
연장 |
합계 |
1째주 |
40시간 |
29시간 |
69시간 |
2째주 |
40시간 |
23시간 |
63시간 |
3째주 |
40시간 |
0시간 |
40시간 |
4째주 |
40시간 |
0시간 |
40시간 |
구분 |
현행 |
추가 선택지 |
1주 |
월 |
분기 |
총량 |
12시간 |
52시간 |
감소 |
- |
없음 |
주평균 |
- |
12시간 |
도입 |
X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
실시 |
연장 근로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
|
건강보호 |
X |
①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②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
③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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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원칙 |
세부과제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가 활성화- 연차휴가 개편 검토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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