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직거래시 필요한 계약서를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직방이나 다방과 같은 앱들이 많이 나와있죠.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직접 거래를 할때이요하게 되는 앱들인데요. 오늘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있는 표준 계약서를 받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법무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이트가 바로 하나 나오게 되어지실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을하고있는데요. 법무부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로 이동해서 다운 받는게 번거롭다면 하단에 파일 첨부를 해드렸으니 바로 다운로드 하실수가 있을거에요. 자그럼 이렇게 검색엔진에서 사이트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안내해볼게요.
사이트로 들어오셨나요!? 그럼 이렇게 사이트가 보이게 되실건데요. 이중에서 상단의 '법무정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서브 메뉴가 나오면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나올거에요.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보면 이렇게 안내가 나와있어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프린터로 출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은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져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는 임대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며, 계약내용도 입력할수가 있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의 정보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요.
그리고 다음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며, 특약사항을 기록할수가 있게 나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는것보단 이렇게 서면으로작성을 해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다음은 임차인을 위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계약서 작성전에 미리 모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게 아주 아주 좋아요. 모두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덜 분안해질수도 있을겁니다. 직거래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더 위험할수가 있으니 이런 내용들은 모두 꼼꼼히 살펴보고 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