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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수외 소득 종류 알아보기

소득월액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직장 소득 외의 추가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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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월액 계산식: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

산출된 소득월액 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외 소득별 반영률을 적용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반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소득: 100%
  • 이자 소득: 100%
  • 배당 소득: 100%
  • 기타 소득: 100%
  • 근로 소득: 100%
  • 연금 소득: 50%
  • 연금 소득 (장기요양보험): 50%

 

소득월액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예시

  • 배당 소득: 2,000만 원
  • 연금 소득: 1,100만 원
  • 건강보험 요율: 7.09%
  • 장기요양보험 요율: 12.81%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동결되고,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12.9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등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 종류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보수외 소득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퇴사 시에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외 소득 종류와 산출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1) 이자 소득(소득세법 제16조)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 수입의 총액으로 소득세법 제16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2-2) 배당 소득(소득세법 제17조)

배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의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과세기간 중 발생한 배당 수입의 총액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2-3) 사업 소득(소득세법 제19조)

사업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소득금액을 적용하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 소득의 종류는 제1항에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사업자에게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2-4) 근로 소득(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근로 소득의 합계액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여 외 추가로 발생한 근로 소득을 의미합니다.

 

2-5) 연금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의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금 소득의 합계액으로, 연금수령자가 월급여나 일시금과 같은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액을 말합니다. 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때 50%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2-6) 연금 소득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연금 소득 중 일부를 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하여 부담합니다. 이 연금 소득은 연금 소득 (장기요양보험)으로 산출되며,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7) 기타 소득(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합계액으로, 해당 항에 열거된 소득 중에서 징수 대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아래 예시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해보겠습니다.

가정: 근로자 A의 연간 보수외 소득은 3,000만 원이며,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12.81%입니다.

1. 소득월액 계산: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 = (3,000만 원 - 2,000만 원) ÷ 12 = 1,000만 원 ÷ 12 = 83,333,333.33 원 (약 8,333,333 원)

2.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 건강보험 요율 = 8,333,333 원 × 7.09% = 590,416.67 원

3.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 장기요양보험 요율 = 8,333,333 원 × 12.81% = 1,067,499.99 원

따라서, 근로자 A의 건강보험료는 약 590,416.67 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067,499.99 원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을 매월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연간 조정되므로, 최신 요율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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