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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제 지원 제도

2023년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 장애인 연금"은 일상생활과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연금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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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속한 지원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돕습니다.

 

대상 신청 조건

2023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정의되며, 경증장애와 중증장애의 구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연금 선정기준액이 결정되며,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금액 차등 적용됩니다.

 

연금금액

2023년 장애인 연금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합산으로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2023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또는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며, 이들 필요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대리 신청 방법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연금 수급용 별도 통장 개설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연금의 중요성과 지원 방법

장애인연금제도의 목적과 중요성

2023 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과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연령 제한 및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 2023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신청조건이 결정됩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 및 2인 모두의 급여액, 특례자의 경우 추가 정보를 토대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조건

1인 및 2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및 연락처

더 많은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2023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간편한 신청 방법과 다양한 지원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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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기초연급 급여액 자세히보기 클릭

 

1. 단독가구 급여액.

소득인정액

92만원 미만

92만원 이상
~94만원 미만

94만원 이상
~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
~98만원 미만

98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30만원 초과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323,180원

300,000원

280,000원

260,000원

240,000원

220,000원

소득인정액

102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10만원 미만

110만원 이상
∼11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00,000원
(특례자)
209,96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12만원 이상
∼114만원 미만

114만원 이상
∼116만원 미만

116만원 이상
∼118만원 미만

118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12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가구 중 1인 급여액.

소득인정액

165.2만원 미만

165.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167.2만원 이상 ∼169.2만원미만

169.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171.2만원 이상 ∼173.2만원 미만

173.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30만원 초과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323,180원

300,000원

280,000원

260,000원

240,000원

220,000원

소득인정액

175.2만원 이상 ∼177.2만원 미만

177.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179.2만원 이상 ∼181.2만원 미만

181.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183.2만원 이상 ∼185.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200,000원
(특례자)
209,96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85.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187.2만원 이상 ∼189.2만원 미만

189.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191.2만원 이상 ∼193.2만원 미만

193.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급여액.

소득인정액

147.2만원 미만

147.2만원 이상
∼151.2만원 미만

151.2만원 이상
∼155.2만원 미만

155.2만원 이상
∼159.2만원 미만

159.2만원 이상
∼163.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48만원 초과

44만원 초과
∼48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44만원 이하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517,080원

480,000원

440,000원

400,000원
(특례자)
406,000원

360,000원

소득인정액

163.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167.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171.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175.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320,000원
(특례자)
335,92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소득인정액

179.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183.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187.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191.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구 분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4만원 초과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10만원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61,590원

140,000원

120,000원

100,000원 (특례자)
104,98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4만원 초과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258,540원

240,000원

200,000원

160,000원 (특례자)
167,96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결론

2023년 장애인 연금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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