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 장애인 연금"은 일상생활과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연금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속한 지원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돕습니다.
대상 신청 조건
2023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정의되며, 경증장애와 중증장애의 구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연금 선정기준액이 결정되며,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금액 차등 적용됩니다.
연금금액
2023년 장애인 연금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합산으로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2023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또는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이며, 이들 필요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대리 신청 방법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연금 수급용 별도 통장 개설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연금의 중요성과 지원 방법
장애인연금제도의 목적과 중요성
2023 장애인 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과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연령 제한 및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 2023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신청조건이 결정됩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중 1인 및 2인 모두의 급여액, 특례자의 경우 추가 정보를 토대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조건
1인 및 2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및 연락처
더 많은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2023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간편한 신청 방법과 다양한 지원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단독가구 급여액.
소득인정액 |
92만원 미만 |
92만원 이상 |
94만원 이상 |
96만원 이상 |
98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30만원 초과 |
28만원 초과 |
26만원 초과 |
24만원 초과 |
22만원 초과 |
20만원 초과 |
기초급여액 |
323,180원 |
30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240,000원 |
220,000원 |
소득인정액 |
102만원 이상 |
104만원 이상 |
106만원 이상 |
108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18만원 초과 |
16만원 초과 |
14만원 초과 |
12만원 초과 |
10만원 초과 |
|
기초급여액 |
200,00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
소득인정액 |
112만원 이상 |
114만원 이상 |
116만원 이상 |
118만원 이상 |
120만원 이상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4만원 초과 |
2만원 초과 |
0원 초과 |
|
기초급여액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2. 부부가구 중 1인 급여액.
소득인정액 |
165.2만원 미만 |
165.2만원 이상 ∼167.2만원 미만 |
167.2만원 이상 ∼169.2만원미만 |
169.2만원 이상 ∼171.2만원 미만 |
171.2만원 이상 ∼173.2만원 미만 |
173.2만원 이상 ∼175.2만원 미만 |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
30만원 초과 |
28만원 초과 |
26만원 초과 |
24만원 초과 |
22만원 초과 |
20만원 초과 |
기초급여액 |
323,180원 |
30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240,000원 |
220,000원 |
소득인정액 |
175.2만원 이상 ∼177.2만원 미만 |
177.2만원 이상 ∼179.2만원 미만 |
179.2만원 이상 ∼181.2만원 미만 |
181.2만원 이상 ∼183.2만원 미만 |
183.2만원 이상 ∼185.2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
18만원 초과 |
16만원 초과 |
14만원 초과 |
12만원 초과 |
10만원 초과 |
|
기초급여액 |
200,00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
소득인정액 |
185.2만원 이상 ∼187.2만원 미만 |
187.2만원 이상 ∼189.2만원 미만 |
189.2만원 이상 ∼191.2만원 미만 |
191.2만원 이상 ∼193.2만원 미만 |
193.2만원 이상 ∼195.2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과의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4만원 초과 |
2만원 초과 |
0원 초과 |
|
기초급여액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급여액.
소득인정액 |
147.2만원 미만 |
147.2만원 이상 |
151.2만원 이상 |
155.2만원 이상 |
159.2만원 이상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48만원 초과 |
44만원 초과 |
40만원 초과 |
36만원 초과 |
32만원 초과 |
기초급여액 |
517,080원 |
480,000원 |
440,000원 |
400,000원 |
360,000원 |
소득인정액 |
163.2만원 이상 |
167.2만원 이상 |
171.2만원 이상 |
175.2만원 이상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28만원 초과 |
24만원 초과 |
20만원 초과 |
16만원 초과 |
|
기초급여액 |
320,000원 |
280,000원 |
240,000원 |
200,000원 |
|
소득인정액 |
179.2만원 이상 |
183.2만원 이상 |
187.2만원 이상 |
191.2만원 이상 |
|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4만원 초과 |
0원 이상 |
|
기초급여액 |
160,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4.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구 분 |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14만원 초과 |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
10만원초과 ∼12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2만원 이하 |
161,590원 |
14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특례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24만원 초과 |
20만원 초과 |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이하 |
|
258,540원 |
240,000원 |
200,000원 |
160,000원 (특례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결론
2023년 장애인 연금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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