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와 영유아 의료비 공제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 공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어, 이제 만 8세에서 20세 이하 자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조손가정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이 공제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배우자가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공제 혜택 확대
영유아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입니다. 2025년부터는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의약품 구입비와 보건용 마스크 구입비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및 소득 기준 변화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영유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영유아 관련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더욱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된 만큼,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가정은 이번 변화된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