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지원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노인, 중증 질환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병인 지원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제도의 개요
간병인 지원 제도란?
간병인 지원 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 등 특정 대상자들에게 일상생활의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자립을 돕고, 일상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간병인 지원 제도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필요한 대상자
지원 내용
간병인 지원 제도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 : 세면 보조, 식사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간
지원금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원 시간과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형태 |
제공 시간 |
지원 대상 |
서비스 비용 |
정부 지원금액 |
사용자 부담금 |
A형 |
24시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98,400원 |
398,400원 |
없음 |
B형 |
27시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448,200원 |
434,750원 |
13,450원 |
C형 |
40시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64,000원 |
664,000원 |
없음 |
지원 기간
- 일반 수급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 장기 입원 후 퇴원자 : 자격 확정일로부터 12개월, 연장 불가
신청 방법
간병인 지원 제도에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친족,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필요 서류 :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 간병인 지원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지원 제도를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간병방문지원사업 상세 보기 와 우리동네 관할 주민센터 찾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간병인 지원 제도 개요
항목 |
내용 |
정식 명칭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목적 |
장애, 중증질환자, 장기치료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간병인 비용 지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간병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지원대상
항목 |
상세 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의 상병에 해당하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상병에 해당, 해당 질환의 진단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주로 자녀나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장기간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사람 |
기타 필요한 대상자 |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지원 내용
항목 |
세부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세면 보조, 식사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지원형태 |
제공 시간 |
지원 대상 |
서비스 비용 |
정부 지원금액 |
사용자 부담금 |
A형 |
24시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98,400원 |
398,400원 |
없음 |
B형 |
27시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448,200원 |
434,750원 |
13,450원 |
C형 |
40시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64,000원 |
664,000원 |
없음 |
지원 기간
구분 |
기간 |
일반 수급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
장기 입원 후 퇴원자 |
자격 확정일로부터 12개월, 연장 불가 |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친족,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필요 서류 |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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