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취업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52시간 근로제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취업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 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 취업과 4대보험
국민연금
- 복수 사업장 근무 시 두 곳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상한액 초과 시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 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초과 시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 상한 보수월액이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 기준으로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중복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 중복 취득은 제한되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 부과 우선순위는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입니다.
- 처음 취득 시 중복 부과되지만, 추후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취소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상한액 및 중복 취득 제한이 없으며,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요율 및 추가 정보
구분 |
요율 |
국민연금 |
근로소득의 9%, 상한액 524만 원 |
건강보험 |
근로소득의 6.99%, 상한액 104,536,481원 |
고용보험 |
근로소득의 1.85%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다름, 대부분 1% 내외 |
이와 같이 이중 취업 시 4대보험 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각 보험의 부과 요율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여 문제 없는 이중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현대 사회에서 흔한 현상이지만, 4대보험 과 같은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보험의 요율과 적용 범위를 잘 숙지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국민연금 |
복수 사업장 근무 시 두 곳 모두 가입해야 함. 상한액과 하한액 존재. 상한액 초과 시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 소득 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초과 시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됨. |
건강보험 |
상한 보수월액이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 기준으로 상한액이 결정됨.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중복 부과됨. |
고용보험 |
중복 취득 제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 부과 우선순위는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처음 취득 시 중복 부과되지만, 추후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취소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 |
상한액 및 중복 취득 제한 없음.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