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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비결

최근 대한민국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취업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52시간 근로제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취업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 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투잡 알바 직장인, 4대보험 가입하면 회사가 안다고? – ...

 

이중 취업과 4대보험

국민연금

  • 복수 사업장 근무 시 두 곳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상한액 초과 시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 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초과 시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 상한 보수월액이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 기준으로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중복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 중복 취득은 제한되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 부과 우선순위는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입니다.
  • 처음 취득 시 중복 부과되지만, 추후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취소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상한액 및 중복 취득 제한이 없으며,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요율 및 추가 정보

구분

요율

국민연금

근로소득의 9%, 상한액 524만 원

건강보험

근로소득의 6.99%, 상한액 104,536,481원

고용보험

근로소득의 1.85%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다름, 대부분 1% 내외

 

이와 같이 이중 취업 시 4대보험 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각 보험의 부과 요율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여 문제 없는 이중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현대 사회에서 흔한 현상이지만, 4대보험 과 같은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보험의 요율과 적용 범위를 잘 숙지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국민연금

복수 사업장 근무 시 두 곳 모두 가입해야 함. 상한액과 하한액 존재. 상한액 초과 시 소득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 소득 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초과 시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됨.

건강보험

상한 보수월액이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 기준으로 상한액이 결정됨.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중복 부과됨.

고용보험

중복 취득 제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 부과 우선순위는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처음 취득 시 중복 부과되지만, 추후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취소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

상한액 및 중복 취득 제한 없음.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