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은 기초연금 수령자나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자로서의 자격은 국적, 거주지, 그리고 소득인정액 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도 소득인정액 을 고려해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입니다.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종류 |
내용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구분 |
계산 방법 |
일반재산 |
전체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금액 |
금융재산 |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
부채 |
개인의 부채를 고려하여 차감합니다. |
고급자동차 |
해당 항목의 가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이러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은 기초연금 수령자나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하세요.
구분 |
내용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성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고려하여 계산됨 |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음: |
1인가구: 2,077,8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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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3,456,1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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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4,434,8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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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5,400,9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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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6,330,6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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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7,227,98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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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8,107,5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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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