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셨나요? 건설현장에서 노동에 힘쓰시는 분들도 불시의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이 글에서는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 일을 하고 난 후 계약이 종료되어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근무일수 조건: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근 14일 동안 근무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퇴사는 본인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 일전의 급여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결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일수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납입 기간
- 총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입이 필요 합니다.
신청 시기
- 일을 그만둔 후 약 한 달 후에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피보험단위 통상기간: 18개월 동안 182일 이상의 피보험단위 통상기간이 필요합니다.
- 근로일수 조건: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여부: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 경우
-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제대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기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수: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분증 필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확인: 수급자격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실업급여 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불시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