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비 연말 정산 소득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방법

병원비 연말 정산 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병원비 연말 정산 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8.의료비세액공제 - 자주묻는Q&A - 국세청

 

연말 정산의 개념

연말 정산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감시키는 절차입니다. 병원비 공제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연말정산 시 병원비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병원비를 소득 공제 항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 기준으로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난임 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항목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

15%

난임 시술비

20%

 

병원비 공제 대상 및 제외

병원비 공제의 핵심은 목적에 있습니다. 치료, 요양 등을 목적으로 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며,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은 제외됩니다. 성형외과 비용이나 피부 관리를 위한 필러, 보톡스 등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악수술, 안면윤곽술, 여드름 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 제모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공제 제외

치료, 요양

미용, 성형

한약 비용

양악수술, 여드름 치료 등

 

의료비 공제 항목

병원비 및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며, 정확한 공제 항목 및 비용은 해당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인당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소득공제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연 100만원 이상) 해당 배우자의 연말정산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결제한 금액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병원비 연말 정산 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연말 정산 시 병원비를 공제하여 세액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정확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목

내용

의료비 공제

총 급여액 기준으로 3%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난임 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병원비 공제 대상 및 제외

치료, 요양 등을 목적으로 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며, 미용, 성형 등은 제외됨

양악수술, 여드름 치료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의료비 공제 항목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인당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소득공제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결제한 금액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음

 

 

38.의료비세액공제 - 자주묻는Q&A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