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자금 대출 은 주택을 빌려주었던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에 대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란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투기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 퇴거자금 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 등이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한도는 LTV와 DSR에 따라 상이하며,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리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따라 연 3.6%에서 4.9%까지 다양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신청 방법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은 국민은행 , 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및 영업점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다양한 조건과 한도에 맞춰 신청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조건 |
내용 |
대출 조건 |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대출 한도 및 금리 |
- 한도: 투기지역의 경우 9억까지 40%, 초과분은 20% 적용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까지 50%, 초과분은 30% 적용기타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60%의 LTV가 적용- 금리: 1금융권에서는 연 3.6% ~ 4.2%, 2금융권에서는 연 4.4% ~ 4.9% |
신청 방법 |
- 시중 은행에서 신청 가능-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 후 진행 가능함 |
필요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등사본- 등기분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이직시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