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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노동자 보상금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안 쉽니다"…휴일근로수당은 얼마? - SBS Biz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

근로자의 날은 1958년부터 1973년까지는 3월 10일이었으나, 이후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정휴일로 지정된 이 날에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총수당의 250%를 받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과 특이사항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를 지정할 수 없는 법정휴일이며, 공공기관이나 학교, 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은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휴무 여부가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동을 기리고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휴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공공기관은 대체로 정상 운영되지만, 개인이나 기업에 따라 휴무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내용

금액

시급제인 경우

총수당의 250%

월급제인 경우

통상임금의 150%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

5월 1일 00시 이후에 근무 시작

일반적인 휴일수당 계산 방법 (근로시간 × 시급 × 1.5배)

 

이렇듯,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공적인 기념일이지만 개인과 기업에 따라 다양한 휴무 정책이 적용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즐겁고 안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안 쉽니다"…휴일근로수당은 얼마? -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