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은 잠재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과 소득으로, 이는 매년 약간씩 변합니다.
2024년도 차상위 계층 조건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 구분은 가구당 중위소득과 고정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고정재산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지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의 중위소득 기준은 2023년 대비 6.09% 증가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5,729,913원에 해당합니다.
인원 |
금액 (원) |
1인 |
1,114,223 |
2인 |
1,841,305 |
3인 |
2,357,329 |
4인 |
2,864,957 |
5인 |
3,347,868 |
6인 |
3,809,185 |
차상위 계층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의료비 지원
- 교육비/주거비 지원
- 이동통신비/인터넷 요금 감면
- 정부양곡 할인 구매
- 문화누리카드 발급
- 난방비 지원 등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가능 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입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복지로 사이트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됩니다.
-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증가로 차상위계층 조건이 변경됨
- 차상위 계층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