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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자

차상위 계층은 잠재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과 소득으로, 이는 매년 약간씩 변합니다.

 

2024년도 차상위 계층 조건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 구분은 가구당 중위소득과 고정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고정재산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지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의 중위소득 기준은 2023년 대비 6.09% 증가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5,729,913원에 해당합니다.

인원

금액 (원)

1인

1,114,223

2인

1,841,305

3인

2,357,329

4인

2,864,957

5인

3,347,868

6인

3,809,185

 

차상위 계층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의료비 지원
  • 교육비/주거비 지원
  • 이동통신비/인터넷 요금 감면
  • 정부양곡 할인 구매
  • 문화누리카드 발급
  • 난방비 지원 등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가능 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입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복지로 사이트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증가로 차상위계층 조건이 변경됨
  • 차상위 계층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